3교대 아동복지시설 보육사(정직원) 채용
마산인애의집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8
- 급여 원문
- 창원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름
- 주소
- (5135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0 (구암동) 인애의집
지원자격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기타: 교대근무(3교대)형태로 야간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
1. 입사지원서(아래 첨부파일 참조) 1부.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사진, 종교,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서류제출방법(필) : 이메일(첨부파일의 명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할 것) / 우편접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기타: 교대근무(3교대)형태로 야간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
1. 입사지원서(아래 첨부파일 참조) 1부.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사진, 종교,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서류제출방법(필) : 이메일(첨부파일의 명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할 것) / 우편접수
그 밖에
채용방법
[1] 서류심사(채용 서류 누락자는 심사제외)
[2] 면접(서류 통과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3] 면접 통과자 채용(개별통보)
[종사자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불합격자)는 접수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의거 차기처리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e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사. 본 공고는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애의집 인사담당자(055-246-3069)로 문의바랍니다.
[1] 서류심사(채용 서류 누락자는 심사제외)
[2] 면접(서류 통과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3] 면접 통과자 채용(개별통보)
[종사자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불합격자)는 접수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의거 차기처리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e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사. 본 공고는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애의집 인사담당자(055-246-3069)로 문의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