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시설장,직업훈련교사,사무원) 채용 공고
봉생사회복지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언제까지
D-5
2026-10-08 ~ 2026-10-23
어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8
- 급여 원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주소
- (4728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10 (부전동) 309호
지원자격
[시설장]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하며,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6)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위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사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세한 사항 '채용 공고문' 확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하며,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6)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위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사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세한 사항 '채용 공고문' 확인!
그 밖에
근로조건 및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확인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