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다함께 돌봄센터2호점 돌봄선생님 채용 공고
연천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경기도 연천군
언제까지
D-3
2026-10-07 ~ 2026-10-21
어디서
경기도 연천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7
- 급여 원문
-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 - 월 급여: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인건비 지급 기준과 지자체기준에 의거 지급 ※ 퇴직연금 및 4대 보험 가입 - 기타사항 1)
지원자격
응시자격
- 공통자격: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1)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상 결격사유 미해당자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 세부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위
자격기준
돌봄선생님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공통자격: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1)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상 결격사유 미해당자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 세부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위
자격기준
돌봄선생님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그 밖에
문의 : 연천군 다함께 돌봄센터2호점 센터장 ☎0502-1946-0069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