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원모집공고(연장)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6 ~ 2026-10-11
어디서
대구광역시 북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6
- 급여 원문
-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름
- 주소
- (41502)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55 (산격동) 1층
지원자격
[필수요건]
-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범죄전력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우대요건]
- 해결중심 사례관리 경력 1년 이상자 우대
- 상담심리학 전공자 우대
- 문서(서술), PC, 상담, 전산 활용 유사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범죄전력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우대요건]
- 해결중심 사례관리 경력 1년 이상자 우대
- 상담심리학 전공자 우대
- 문서(서술), PC, 상담, 전산 활용 유사 경력자 우대
그 밖에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1) 공채채용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자필 서명 스캔본 제출)
※지원서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바람(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해당 모집공고)
나. 면접전형
1)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서류접수 및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원문에서 확인] (첨부파일명 예시 : 홍길동_생활지도원.ZIP)
※우편?팩스?방문접수 불가
□ 기 타
가. 제출된 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사하는 경 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와 파일을 일체 파기, 삭제합니다.
□ 문 의 :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담당자 053-710-1391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1) 공채채용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자필 서명 스캔본 제출)
※지원서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바람(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해당 모집공고)
나. 면접전형
1)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서류접수 및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원문에서 확인] (첨부파일명 예시 : 홍길동_생활지도원.ZIP)
※우편?팩스?방문접수 불가
□ 기 타
가. 제출된 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사하는 경 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와 파일을 일체 파기, 삭제합니다.
□ 문 의 :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담당자 053-710-1391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