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정규직 조리원 채용 재공고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언제까지
D-3
2026-10-06 ~ 2026-10-21
어디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6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준에 의함
- 주소
- (171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영보정신요양원
지원자격
가. 연령, 학력, 성별, 종교 등 제한 없음(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준용, 정년제 의무 이행 등)
나. 우대사항
-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본 기관의 미션과 비젼에 공감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 본 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
- 정신요양시설 및 해당 직무 경력자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사항
-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본 기관의 미션과 비젼에 공감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 본 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
- 정신요양시설 및 해당 직무 경력자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 밖에
가. 보수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내규에 따름
나.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휴일,주말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라.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조기출근 6:00~15:00포함)
마. 근무지 :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운영내규에 따름
나.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휴일,주말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라.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조기출근 6:00~15:00포함)
마. 근무지 :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