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동행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주간/그룹) 제공인력 채용
선한동행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주간/그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언제까지
D-3
2026-10-06 ~ 2026-10-21
어디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급여
기관 내규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6
- 주소
- (154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68 (초지동) 3층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 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 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 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 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 조의2 제2항)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 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 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 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 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 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 조의2 제2항)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 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그 밖에
*제출 서류*
1) 입사지원서 1부(기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3)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기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nhanwalking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4) 경력증명서 각 1부 (추후 채용 시 제출)
5)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추후 채용 시 제출)
6) 건강진단서 1부 (추후 채용 시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서류 제출 방법*
1) 제출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21일(수) 18:00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로만 접수
3) 문의전화 : 031)413-8679
4) 이메일 제목 : ‘선한동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제공인력)_이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입사지원서 1부(기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3)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기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nhanwalking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4) 경력증명서 각 1부 (추후 채용 시 제출)
5)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추후 채용 시 제출)
6) 건강진단서 1부 (추후 채용 시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서류 제출 방법*
1) 제출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21일(수) 18:00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로만 접수
3) 문의전화 : 031)413-8679
4) 이메일 제목 : ‘선한동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제공인력)_이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