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담당인력 채용 공고(재공고)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언제까지
D-3
2026-10-06 ~ 2026-10-21
어디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6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5호봉)에 준함.
- 주소
- (039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35 (성산동)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지원자격: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
*경력인정 기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
*자립지원 경력: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에서 장애인이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19조, 제35조의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만 60세 이하인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
*경력인정 기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
*자립지원 경력: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에서 장애인이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19조, 제35조의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만 60세 이하인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그 밖에
-접 수 처: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접수방법: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전 화: 070-7458-3234 / 인사담당자
-홈페이지:www.mapowelfare.or.kr
※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 시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수정 10.8.)
-접수방법: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전 화: 070-7458-3234 / 인사담당자
-홈페이지:www.mapowelfare.or.kr
※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 시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수정 10.8.)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