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제공인력 채용 공고★
프리지아 광주광역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6 ~ 2026-10-15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급여
월급 215만원~300만원
- 모집인원
- 4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6
- 주소
- (619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50 (농성동) 3층, 프리지아 통합돌봄센터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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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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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낮활동 서비스 / 주거 서비스)
- 채용인원: 00명
[담당업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1)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2)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3) 이용자 낮활동 및 주거 서비스 제공
4)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5)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6)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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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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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하이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증 소지자]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3)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5)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충족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7)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경력 또는 학위 소지자]
8)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 1년 이상
9) 관련 분야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분야)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 1년 이상
※ 24시간형 제공기관의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함
[우대사항]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0조 및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에 한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종사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종사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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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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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 : 1차 합격자 대상 면접 심사
최종 합격 :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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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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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 주 5일(월~금) 09:00 ~ 18:00
- 기관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무 배치 가능
[주거 서비스 제공인력]
- 교대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매월 근무시간표에 따름, 주 단위로 근무조 변경)
- E조: 16:00 ~ 익일 01:30 (휴게 23:30 ~ 00:30)
- N조: 23:30 ~ 익일 10:00 (휴게 00:30 ~ 01:30)
[급여]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 연장수당, 야간수당, 명절상여, 전문수당 등 지급
[계약기간]
- 채용 후 ~ 2026년 12월 31일
- 3개월 수습근무 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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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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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6년 10월 06일(화) ~ 10월 15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제출서류: 지정 양식 사용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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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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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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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낮활동 서비스 / 주거 서비스)
- 채용인원: 00명
[담당업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1)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2)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3) 이용자 낮활동 및 주거 서비스 제공
4)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5)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6)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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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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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하이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증 소지자]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3)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5)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충족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7)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경력 또는 학위 소지자]
8)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 1년 이상
9) 관련 분야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분야)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 1년 이상
※ 24시간형 제공기관의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함
[우대사항]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0조 및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에 한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종사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종사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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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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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 : 1차 합격자 대상 면접 심사
최종 합격 :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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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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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 주 5일(월~금) 09:00 ~ 18:00
- 기관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무 배치 가능
[주거 서비스 제공인력]
- 교대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매월 근무시간표에 따름, 주 단위로 근무조 변경)
- E조: 16:00 ~ 익일 01:30 (휴게 23:30 ~ 00:30)
- N조: 23:30 ~ 익일 10:00 (휴게 00:30 ~ 01:30)
[급여]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 연장수당, 야간수당, 명절상여, 전문수당 등 지급
[계약기간]
- 채용 후 ~ 2026년 12월 31일
- 3개월 수습근무 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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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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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6년 10월 06일(화) ~ 10월 15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제출서류: 지정 양식 사용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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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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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