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연장)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6 ~ 2026-10-12
어디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6
- 급여 원문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 보수지급기준
- 주소
- (21405)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82 (십정동) 6층 601호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요
- 아 래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아 래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