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바라기센터 관리자급(행정소장) 채용 공고
충남해바라기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언제까지
D-3
2026-10-06 ~ 2026-10-21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10-06
- 급여 원문
- 센터 내부 호봉표에 따름
- 주소
-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단국대학교병원 1층
지원자격
<공통>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상근 가능자
4. 본 센터 취업규칙에 의거 만60세 정년에 도래하지 아니한 자
<행정소장>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법의)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실무경력 이상인 자
-대학 졸업: 4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 5년 / 2년제 전문대학: 6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상근 가능자
4. 본 센터 취업규칙에 의거 만60세 정년에 도래하지 아니한 자
<행정소장>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법의)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실무경력 이상인 자
-대학 졸업: 4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 5년 / 2년제 전문대학: 6년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