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재공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쉼터 상담원 모집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온새미 ·경기도 시흥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기도 시흥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7
- 급여 원문
- 경기도 여성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지원자격
1)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수료
※ 상담원 자격요건 특계(수습직원)에 따라 다른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지원가능.(단, 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한 시점에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여성폭력관련 직무경력 1년이상(우대)
4) 여성운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
5)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함께 하실 분
6) 주.야, 휴일등 교대근무 가능하신 분(필수)
7)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우대)
※ 상담원 자격요건 특계(수습직원)에 따라 다른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지원가능.(단, 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한 시점에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여성폭력관련 직무경력 1년이상(우대)
4) 여성운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
5)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함께 하실 분
6) 주.야, 휴일등 교대근무 가능하신 분(필수)
7)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우대)
그 밖에
채용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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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