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8 차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언제까지
오늘 마감
2026-10-02 ~ 2026-10-18
어디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10-03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 주소
- (2303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자격
. 상임팀장 - 1명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경력 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경력 2년 이상 포함
. 육아휴직 대체 인력 - 1명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2026. 11. 1.~ 2027. 5. 31.(7개월)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2026. 11. 1.~ 2028. 01. 31.(15개월)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경력 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경력 2년 이상 포함
. 육아휴직 대체 인력 - 1명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2026. 11. 1.~ 2027. 5. 31.(7개월)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2026. 11. 1.~ 2028. 01. 31.(15개월)
그 밖에
* 공통 사항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시작일은 조정 가능
- 가정방문 및 지역이동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시작일은 조정 가능
- 가정방문 및 지역이동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운전 가능한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