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사무원 구인합니다
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3 ~ 2026-10-16
어디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10-06
- 급여 원문
- 2026년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주소
- (166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원천동) 1동 B311호
지원자격
1.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시설회계 경력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사회복지 경력 3호봉 이하인 자(반드시 확인)
2. 시설회계 경력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사회복지 경력 3호봉 이하인 자(반드시 확인)
그 밖에
*응시제출서류및제출방법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는첨부된양식으로작성하여야하며타양식사용시서류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첨부된양식으로작성하여야하며타양식사용시서류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제출사항이며미제출시서류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자격증및면허증사본각1부(※면접해당자에한함,채용후제출)
-최종학력증명서1부(※합격자에한함,채용후제출)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1부(※합격자에한함,채용후제출)
-제출방법:이메일([원문에서 확인])로만접수
*전형방법및일정
-공고및서류전형접수기간:2026.10.03(토) ~2026.10.16(금) 18시도착분에한함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2026.10.19 (월)
-2차면접심사:서류합격자에한해면접일정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최종합격자에한해개별통보
-문의: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031-8002-3344)
※위일정은기관의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으며,임용예정일은협의후조정가능합니다.
*급여및복리후생-2026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가인드라인기준
*기타사항
-근무지는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3061동B311호)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는본기관지정양식으로작성하시고,제출서류는1개의파일로압축하여 파일명을지원자이름(입사지원서-홍길동)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된서류는채용심사외에는사용하지않으며,비밀이보장됩니다.또한채용전형종료후미채용자의서류는즉시파기 됩니다.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허위또는경력고의누락등)심사대상에서제외하거나임용을취소할수있 습니다.
-합격자통보후신원조회및채용신체검사등을통하여부적합한결격사유가있을경우합격이취소될수있습니다.
-전형결과적격자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최종합격자가없을수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는첨부된양식으로작성하여야하며타양식사용시서류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첨부된양식으로작성하여야하며타양식사용시서류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제출사항이며미제출시서류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자격증및면허증사본각1부(※면접해당자에한함,채용후제출)
-최종학력증명서1부(※합격자에한함,채용후제출)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1부(※합격자에한함,채용후제출)
-제출방법:이메일([원문에서 확인])로만접수
*전형방법및일정
-공고및서류전형접수기간:2026.10.03(토) ~2026.10.16(금) 18시도착분에한함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2026.10.19 (월)
-2차면접심사:서류합격자에한해면접일정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최종합격자에한해개별통보
-문의: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031-8002-3344)
※위일정은기관의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으며,임용예정일은협의후조정가능합니다.
*급여및복리후생-2026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가인드라인기준
*기타사항
-근무지는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3061동B311호)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는본기관지정양식으로작성하시고,제출서류는1개의파일로압축하여 파일명을지원자이름(입사지원서-홍길동)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된서류는채용심사외에는사용하지않으며,비밀이보장됩니다.또한채용전형종료후미채용자의서류는즉시파기 됩니다.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허위또는경력고의누락등)심사대상에서제외하거나임용을취소할수있 습니다.
-합격자통보후신원조회및채용신체검사등을통하여부적합한결격사유가있을경우합격이취소될수있습니다.
-전형결과적격자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최종합격자가없을수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