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공고(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주거서비스 제공인력)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언제까지
오늘 마감
2026-10-03 ~ 2026-10-18
어디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급여
월 2,481,800원(4급1호)~월2,675,400원(4급5호)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2
- 주소
-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용산동)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지원자격
*60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단,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낮활동 제공인력은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에 한함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단,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낮활동 제공인력은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에 한함
그 밖에
응시원서는 반드시 복지관 양식을 사용바람. 접수는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만 가능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