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채용 안내(지역사회봉사단 사업 운영 및 협의회 업무)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언제까지
D-2
2026-10-02 ~ 2026-10-20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2
- 급여 원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소
- (2420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 5층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자
다. 채용일 기준 취업중이 아닌자
라. 다음의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병역의무자로써 병역을 기피한 자
6)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자
다. 채용일 기준 취업중이 아닌자
라. 다음의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병역의무자로써 병역을 기피한 자
6)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