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족센터 직원(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공고
속초시가족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1 ~ 2026-10-11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급여
22818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1
- 주소
- (2485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교동,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지원자격
1.공통사항
가.공고 종료일(2026.10.1.)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응시연령: 만 60세 이하
2. 응시자격
①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②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⑤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진로 지도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이상인자
가.공고 종료일(2026.10.1.)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응시연령: 만 60세 이하
2. 응시자격
①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②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⑤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진로 지도등 관련 실무 경력이
1년이상인자
그 밖에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
-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 가족센터 사업 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
-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 가족센터 사업 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