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장애인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제까지 D-1 2026-10-01 ~ 2026-10-19
어디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10-01
급여 원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기준 적용
주소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마장동) 1층 통합사무실

지원자격

1. 지원자격(아래 자격 중 해당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정년 만60세)
2.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등)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그 밖에

- 채용직무 :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채용인원 :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
- 담당업무 : 최중증발달장애인돌봄(개별형서비스지원계획 수립 / 평가 등 통합돌봄 전반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채용시부터 ~ 2027.10.31. (계약기간 도래 시 평가를 거쳐 재계약 가능)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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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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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12

채용정보 목록

D-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기준 적용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