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 개별지원 직원 채용공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 개별 지원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1 ~ 2026-10-15
어디서
울산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1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 주소
- (4468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53 (신정동) 3층
지원자격
① 자격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인력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 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공인력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 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