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채용공고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 파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1 ~ 2026-10-15
어디서
경기도 파주시
급여
팀원 1호봉 기준 2,610,230원(세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01
- 주소
- (1085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자격
1. 자격 기준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학력조건 충족자가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없을 시, 신규직원 연수과정(3일, 교육비 지원) 이수 필수
2. 결격사유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인사규정 제 4장 32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6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학력조건 충족자가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없을 시, 신규직원 연수과정(3일, 교육비 지원) 이수 필수
2. 결격사유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인사규정 제 4장 32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6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그 밖에
(재)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성인지적 성교육 및 성문화 확산을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성교육, 상담 등 청소년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인원
- 채용인원: 1명
- 고용형태: 정규직
- 임용일: 11. 1. (업무인수인계 및 채용합격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근 무 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2. 접수기간: 2026. 10. 1. ~ 10. 15. (15일간)
3. 면접일자: 2026. 10. 22.(목)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자사 지원서 제출
5. 문의처
-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인사담당자 정서진 / ☎ 031-954-8050
※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지원 자격,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교육과 성문화 확산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특히 청소년 성교육, 상담 등 청소년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인원
- 채용인원: 1명
- 고용형태: 정규직
- 임용일: 11. 1. (업무인수인계 및 채용합격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근 무 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2. 접수기간: 2026. 10. 1. ~ 10. 15. (15일간)
3. 면접일자: 2026. 10. 22.(목)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자사 지원서 제출
5. 문의처
-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인사담당자 정서진 / ☎ 031-954-8050
※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지원 자격,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교육과 성문화 확산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