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여성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상담원, 팀원 채용 공고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30 ~ 2026-10-15
어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여 공고문 참고
모집인원
6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10-01
주소
(47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 (범전동) 이젠센터

지원자격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3교대 상담원 5명]](채용일~26.12.31/계약연장가능)
-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 위기개입, 긴급구조 관련 보호·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연계 전반업무 등
[자격요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성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자격 해당자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 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에 1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팀원 1명(출산육아휴직 대체자)]](채용일~28.6.16)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 전문가 심리 상담 운영 등
- 기타 행정 및 서무 등
[자격요건]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자격 해당자
* 아래 사항의 개별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성폭력방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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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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