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6-11호]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종사자 5차 구인공고(직업훈련교사)
가온뫼직업재활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10-01 ~ 2026-10-15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30
- 급여 원문
- 20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소
- (2603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05 (황지동) 1층
지원자격
1. 직무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과정 기획 및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기,이론지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 전반
2. 채용자격 요건
(1)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참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회의 7부터 제1호의 9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기관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채용공고 참고
*첨부파일
1.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2.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채용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과정 기획 및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기,이론지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 전반
2. 채용자격 요건
(1)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참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회의 7부터 제1호의 9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기관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채용공고 참고
*첨부파일
1.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2.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채용공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