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기타

부산청년미래센터 직원채용 공고(2차)

부산청년미래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언제까지 D-1 2026-09-28 ~ 2026-10-19
어디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급여 공고문 참고
모집인원
3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9-29
주소
(47880)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 (낙민동) 2층 204호

지원자격

*모집분야 : 가족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1명), 고립은둔 지원사업 전담인력 (2명)
*응시자격
- 전담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

□ 제출서류 - 하나의 파일로 묶어 pdf 로 제출
① 이력서 또는 지원서(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④ 교육 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교육
⑤ 경력증명서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년, 월, 일”까지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시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
- 이전 근무지 통폐합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대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⑥ 자격증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사본) 등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11.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필기시험 유무 : 해당없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9.(월) 오전 11:00까지 (※ 시간 엄수)
○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https://busan.pass.or.kr)
○ 접수방법 : E-mail 접수([원문에서 확인])

□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 지역, 학교, 성별, 가족관계, 나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 완료, 만료 전)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busan.pass.or.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미래센터 인사담당(☎051-555-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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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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