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양로원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복음양로원 ·대구광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8 ~ 2026-10-14
어디서
대구광역시 북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28
- 급여 원문
- 2026년 대구광역시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주소
- (414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7길 14 (태전동) 복음양로원(에덴원)
지원자격
요양호사 자격증 소지자
그 밖에
가. 근로조건 : 주간(09:00~18:00) / 야간(18:00~익일09:00)
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관련 자격증ㆍ면허증 사본 1부
다. 접수방법 : 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원문에서 확인])
- 주소: 414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7길 14 복음양로원
라. 면접일시 : 2026. 10. 16(금) 14:00 (면접심사 대상자 개별연락)
다.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부적격 판명이 될 경우 채용 취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채용 적격자 없는 경우에 재공고 함
○ 제출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 15일 이내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함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함
○ 아래의 사실 중 해당자는 채용이 취소됨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타 직장에서 직무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 및 징계해고 된 사실이 있는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은 자
- 채용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전된 자 (법정 전염병 감염으로 종사자 및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는 자)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지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관련 자격증ㆍ면허증 사본 1부
다. 접수방법 : 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원문에서 확인])
- 주소: 4145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7길 14 복음양로원
라. 면접일시 : 2026. 10. 16(금) 14:00 (면접심사 대상자 개별연락)
다.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부적격 판명이 될 경우 채용 취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채용 적격자 없는 경우에 재공고 함
○ 제출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 15일 이내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함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함
○ 아래의 사실 중 해당자는 채용이 취소됨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타 직장에서 직무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 및 징계해고 된 사실이 있는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은 자
- 채용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전된 자 (법정 전염병 감염으로 종사자 및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는 자)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의(퇴지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