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여성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가(상담원) 모집 공고(재공고)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8 ~ 2026-10-09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급여 2,281,800원 이상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9-28
주소
(586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옥암동) 2층 목포여성상담센터

지원자격

2. 응시자격(성폭력 방지법 시행력 제7조[별표1])

1)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류」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으로 성폭력등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3차 공고시부터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그 밖에

3. 우대사항
- 여성단체활동 유경험자
- 업무관련(회계, 상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 SNS 운영 경험자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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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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