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10호점 시설장 채용 공고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10호점 ·인천광역시 영종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3 ~ 2026-10-07
어디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9-23
- 급여 원문
- 센터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호봉제에 따름
- 주소
- (23253) 인천광역시 영종구 찬들로 142 (운남동, 제일풍경채 디오션) 커뮤니티센터 지상1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찬들로 142, 커뮤니티센터 지상 1층)
정원 20명 내외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영종대로565번길 20, 커뮤니티센터 지상1층)
정원 35명 내외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하수로 412, 커뮤니티센터 지하1층)
정원 20명 내외
3개소의 시설장 선발. 첨부한 공고문을 필히 참조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원문에서 확인])
정원 20명 내외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영종대로565번길 20, 커뮤니티센터 지상1층)
정원 35명 내외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하수로 412, 커뮤니티센터 지하1층)
정원 20명 내외
3개소의 시설장 선발. 첨부한 공고문을 필히 참조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원문에서 확인])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