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중구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3 ~ 2026-10-11
어디서
서울특별시 중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23
- 급여 원문
- 가족사업안내 기준 적용
- 주소
- (0457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신당동) 10층
지원자격
1. 자격 요건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 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 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관련 사업 근무 경력 : 일정 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결격 사유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되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 만 60세
3.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
2)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증명서류 제출 필수
※ 각 전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산 점수 우선 선발 적용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가지만 적용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 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 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관련 사업 근무 경력 : 일정 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결격 사유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되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 만 60세
3.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
2)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증명서류 제출 필수
※ 각 전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산 점수 우선 선발 적용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가지만 적용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