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끌어올림] 2026년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직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3 ~ 2026-10-11
어디서
경기도 광명시
급여
당해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전담사회복지사 기본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0
- 주소
- (14245)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동)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자격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우대사항)
- 한글, 엑셀, 이미지 편집 등 컴퓨터 활용 가능 자
- 노인복지관 경력자, 노인돌봄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가능자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우대(가점항목)
우대사항)
- 한글, 엑셀, 이미지 편집 등 컴퓨터 활용 가능 자
- 노인복지관 경력자, 노인돌봄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가능자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우대(가점항목)
그 밖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