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바라기센터 직원(상담사_교대근무, 동행상담원) 채용 공고
충남해바라기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3 ~ 2026-10-07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9-23
- 급여 원문
- 센터 내부 호봉표에 따름
- 주소
-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단국대학교병원 1층
지원자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상근 근무가능자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상담사(교대가능자)>
1. 기본사항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습
※ 상담원 자격요건 예외사항(수습직원)
- 모집공고 2회 실시 후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없는 경우 수습채용 가능
- 최소 경력 기준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 취득 후의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미이수 시, 수습기간 중 교육 이수 필수
※ 수습 기간 및 보수는 채용공고문 Ⅳ-3) 참조
<동행상담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 상담원 급여의 90 인정
- 차량 운전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상근 근무가능자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상담사(교대가능자)>
1. 기본사항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습
※ 상담원 자격요건 예외사항(수습직원)
- 모집공고 2회 실시 후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없는 경우 수습채용 가능
- 최소 경력 기준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 취득 후의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미이수 시, 수습기간 중 교육 이수 필수
※ 수습 기간 및 보수는 채용공고문 Ⅳ-3) 참조
<동행상담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 상담원 급여의 90 인정
- 차량 운전 가능한 자
그 밖에
※첨부한 채용공고문 확인 필수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