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1 ~ 2026-10-08
어디서
경상남도 거창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21
- 급여 원문
- 보수 및 처우-내부지침에 따름
- 주소
- (501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2층
지원자격
*필수 자격기준(※특례: 채용후 일정기간안에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필수요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필수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 2호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별표1]개별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졸업자, 성폭력상담소 경력자, 회계가능자(회계시스템), 운전가능자 우대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필수요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필수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 2호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별표1]개별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졸업자, 성폭력상담소 경력자, 회계가능자(회계시스템), 운전가능자 우대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그 밖에
모집 분야 및 인원: 기간제 근로자(12개월) 채용 1명
-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전 근무평가 및 기관의 인사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전 근무평가 및 기관의 인사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