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 돌봄교사(시간제 2명) 긴급 채용 공고
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9호점 돌봄교사(시간제 2명) 긴급 채용 공고 ·경기도 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1 ~ 2026-09-28
어디서
경기도 광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21
- 급여 원문
-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임금체계 적용(명절수당 지원)
- 주소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8 (한강로1가) 디비타워 401호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 처리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 처리
그 밖에
<응시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 항, 제 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 항, 제 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