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4시간 30분 근무)
고양시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고양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3 ~ 2026-03-17
어디서
경기도 고양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2
- 급여 원문
- 2026년 고양시 돌봄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주소
- (1021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137 (대화동) 대화마을 커뮤니티센터 3층 대화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경력증명서
4.자격증
5.졸업증명서
위 서류를 [원문에서 확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제출후에 010-9860-8025로 문자 남겨주세요
서류심사에 통과하신 분은 따로 면접일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자기소개서
3.경력증명서
4.자격증
5.졸업증명서
위 서류를 [원문에서 확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제출후에 010-9860-8025로 문자 남겨주세요
서류심사에 통과하신 분은 따로 면접일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