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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호] 대구북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직원 채용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2 ~ 2026-01-18
어디서 대구광역시 북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1-02
급여 원문
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대구광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소
(41427)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 (동천동) 5층

지원자격

[공고 제2026-1호] 대구북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직원 채용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을 위한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6년 1월 2일

대구북구가족센터 센터장

1. 채용개요
1) 지원분야 및 응시자격
- 지원분야/직급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팀원
- 인원 : 1명
- 응시자격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2) 채용형태 : 계약직
3) 계약기간 : 2026. 2. 1.(일) ~ 2026. 12. 31.(목)
4) 담당업무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5) 근무장소 : 대구북구가족센터(대구 북구 대천로 77, 5층(동천동,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6) 근무조건
- 급 여 : 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대구광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 근무시간 : 월~토 중 주5일, 1일 8시간 근무
7) 근무시작일 : 2026. 2. 1.(일) 예정

2. 응시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2.(금) ~ 1. 18.(일) / (17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제외하여 제출)
- 응시원서 1부(*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및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상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 지원자에 한함)
4) 접수처 : 대구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41427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 5층(동천동, 행복북구가족통합센터)
- 전화 : 053-327-2994
- 이메일 : [원문에서 확인]

3.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1차 서류전형 발표예정일 : 2026. 1. 19.(월) (예정)
2)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 2차 면접예정일 : 2026. 1. 21.(수) (예정)
3) 채용통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및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1) 채용관련 문의 : 구지연 사무국장(전화 : 053-327-2994)
2) 홈페이지 :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daegubukgu.liveinkorea.kr
-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dgbukgu.familynet.or.kr/center
3) 접수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반환신청방법 : 전화신청(053-327-2994)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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