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정신보건

2026년도 상반기 2차 인사채용 모집 공고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5 ~ 2026-01-19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1-05
급여 원문
정신건강사업안내 인건비 기준
주소
(2868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수곡동) 4층

지원자격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채용 모집 공고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주의료원에서 청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박선홍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인원: 2명
나. 모집분야: 자살예방사업팀(팀원), 아동청소년사업팀(팀원)
다. 업무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캠페인 등 사업
라. 자격 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정신건강 관련 경력자 우대(8. 경력 인정범위 참고)
-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2026. 01. 05.(월)∼2026. 01. 19.(월) 18:00 까지
나. 접수: 이메일접수([원문에서 확인])
- 메일 제목은 [2026년 상반기 2차 인사채용 지원서_지원자 실명]으로 기재 필수
- 파일명은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채용 지원서_지원자 실명] 기재 필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3. 채용 방법 및 결과 발표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26.01.20.(화)
나. 2차 면접시험: 2025.01.26.(월) 14:00 (일시 변동 가능성 있음. 변동 시 사전 고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01.27.(화)

4. 지원서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2026.01.26. 면접날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경력 및 재직 관련 증명서 각 1부
- 자격증(면허증, 수료증) 사본 각 1부

5. 근무 조건
가. 근무 기간(근무 시작일 협의가능)
- 자살예방사업팀 2026.02.01. ~ 2027.01.31.
- 아동청소년사업팀 2026.03.01. ~ 2027.02.28.
- 수습 기간 3개월 후 지속 여부 결정
- 계약 종료 후 근무 평가에 따라 계약갱신 결정(전 직원 1년 단위 계약)
나. 근무 시간: 09:00 ~ 18:00
다. 급여 조건 및 처우는 입사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 인건비 기준을 따름
※. 합격자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의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필요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6. 기타
가.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허위 사실 및 자격 부적격 발견 시 합격 취소 처리됩니다.
라. 지원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증빙자료 및 채용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불합격 시, 제출 서류는 합격자 발표로부터 1년 내 기간에 파기합니다.
사. 청주의료원 위탁 하에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청주의료원 인사 채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7. 채용문의: 채용담당자 최영주 (☎: 070-7730-3980)

8. 경력 인정범위
가. 10할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 군의무복무경력 (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 (사례관리업무수행)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및 자살예방상담팀
-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과)
-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정신의료기관

나. 8할 인정
-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부랑인 시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 업무 수행)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 절차보조사업수행기관
- 중독 관련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인정

다. 6할 인정(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판정)
- 아래 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실무 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건소, 타 복지시설 근무,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 병의원 근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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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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