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성동공동생활가정 소망의집 채용 재공고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공동생활가정 소망의집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5 ~ 2026-01-20
어디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1-05
급여 원문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주소
(047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9가길 57-10 (금호동2가) 3층 소망의집

지원자격

-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근무자 우대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정년 만60세)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그 밖에

가점항목
가.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및 증명서 첨부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나.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8-2 주요 경력사항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8-3 채용서류 반환 등
- 접수서류의 보관 및 파기 : 채용합격 공지 후 15일 보관 후 즉시 파기
- 접수서류의 반환 기간 : 채용합격 공지 후 14일 이내 요청 시 반환-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제출 서류에 학교명, 종교, 사진, 출생지, 부모직업,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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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9:53

채용정보 목록

마감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