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의 집 직원 채용공고-생활재활교사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5 ~ 2026-01-20
어디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신입
- 등록일
- 2026-01-05
- 급여 원문
- 포항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주소
- (376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1 (대잠동)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지원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야간교대 근무 가능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자필 기재하여 스캔본 이메일 첨부
-첨부 양식에 작성한 서류만 제출서류로 인정됨
※제출서류 당사 양식 사용:첨부파일 참조
-야간교대 근무 가능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자필 기재하여 스캔본 이메일 첨부
-첨부 양식에 작성한 서류만 제출서류로 인정됨
※제출서류 당사 양식 사용:첨부파일 참조
그 밖에
-본 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우편, 방문접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해서 상기 법률 제7조 제1항, 11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해서 상기 법률 제7조 제1항, 11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