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01호]최중증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사회재활교사 채용공고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5 ~ 2026-01-19
어디서
경기도 남양주시
급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준용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5
- 주소
- (1202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07-1 2층 주간보호센터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 밖에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게시물 하단 첨부 사용, 타 양식으로 제출시 접수 받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 내용을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이후에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라.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도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함
마. 면접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 기타 문의사항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인사채용담당자
(연락처) 031-574-2671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게시물 하단 첨부 사용, 타 양식으로 제출시 접수 받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 내용을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이후에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라.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도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함
마. 면접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 기타 문의사항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인사채용담당자
(연락처) 031-574-2671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