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예비센터장(내정자) 모집 공고
가가이음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평택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1 ~ 2026-09-30
어디서
경기도 평택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0년이상
- 등록일
- 2026-08-22
- 급여 원문
-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 기준 급여
- 주소
- (17835)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5 (세교동, 태영청솔아파트) 102-107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비전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비전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1) 제출서류 (자유양식)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기술서 1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제출한 이력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면접 일정 : 추후 통보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기술서 1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제출한 이력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면접 일정 : 추후 통보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