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기타

울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 채용 재공고

울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5 ~ 2026-01-20
어디서 울산광역시 동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1-05
급여 원문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주소
(44070)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59 (화정동) 3층(컴포즈 커피 옆 통로 엘레베이터)

지원자격

1.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제8조제1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채용확정 후 6개월이내 이수 가능)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③ 차량 운전 가능자
-자차 운전 가능자 우대

그 밖에

[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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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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