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다문화가족자녀지원, 가족상담실무자, 언어발달지도사)
군위군가족센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6 ~ 2026-01-12
어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급여
-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종사자 임금규정 및 근무규정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6
- 주소
- (43118)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2층 군위군가족센터
지원자격
<다문화가족자녀지원-기초학습>
○ 자격요건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가족상담 실무자>
○ 자격요건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가능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가족센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언어발달지도사>
○ 자격요건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채용 선발자는 양성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 (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5시간 이수 후 채용)
○ 자격요건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가족상담 실무자>
○ 자격요건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가능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가족센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언어발달지도사>
○ 자격요건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채용 선발자는 양성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 (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5시간 이수 후 채용)
그 밖에
○ 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대구광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근무규정 준함
○ 계약직 근로(2026년 1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재계약 가능
※ 계약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4대보험 의무 가입
○ 계약직 근로(2026년 1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재계약 가능
※ 계약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4대보험 의무 가입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