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기타

군위군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다문화가족자녀지원, 가족상담실무자, 언어발달지도사)

군위군가족센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6 ~ 2026-01-12
어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급여 -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종사자 임금규정 및 근무규정
모집인원
3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1-06
주소
(43118)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2층 군위군가족센터

지원자격

<다문화가족자녀지원-기초학습>
○ 자격요건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가족상담 실무자>
○ 자격요건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가능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가족센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언어발달지도사>
○ 자격요건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채용 선발자는 양성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 (단, 온라인 양성교육과정?5시간 이수 후 채용)

그 밖에

○ 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대구광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근무규정 준함
○ 계약직 근로(2026년 1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재계약 가능
※ 계약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4대보험 의무 가입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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