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 공고(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6 ~ 2026-01-31
어디서
경상남도 진주시
급여
29,888,000원~47,278,8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1-06
- 주소
-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지원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임상심리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심리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임상심리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심리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