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①]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 모집
하남시 가족센터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6 ~ 2026-01-16
어디서
경기도
급여
27000
- 모집인원
- 0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6
- 주소
- (12948)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15 (신장동, 가족어울림센터 4층)
지원자격
다음 중 1개 충족
1.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2.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1.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2.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그 밖에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진행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