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노인 채용 공고 제2026-2호] 취사원(계약직) 채용 공고
서호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7 ~ 2026-01-21
어디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6
- 급여 원문
-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자격
- 필수요건: 없음
- 우대사항: 단체급식 조리경험 1년 이상자 우대
- 근무기간: 2026년 2월 16일 ~ 2027년 2월 15일
- 근무시간: 주5일(월~금) 09:00~14:30(휴게시간 포함)
- 급 여: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 근거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접수기간: 2026년 1월 7일(수) ~ 1월 21일(수) 18:00
- 서류전형: 2026년 1월 22일(목)
- 면접전형: 2026년 1월 26일(월) 16:30
- 임용예정일: 2026년 2월 19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1부(당사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당사 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방 법: E-Mail (우편 및 직접제출 불가)
- e-mail: [원문에서 확인]
- 제 출: 메일제목 [취사원-본인이름], 첨부파일[취사원-본인이름]
- 문 의: 031)291-0913
- 담당자: 총무과장 하창우
- 비 고: 당사 양식 미사용.개인정보동의서 서명(또는 인) 누락 및 미동의 시 서류접수에서 제외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됨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중 입사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우대사항: 단체급식 조리경험 1년 이상자 우대
- 근무기간: 2026년 2월 16일 ~ 2027년 2월 15일
- 근무시간: 주5일(월~금) 09:00~14:30(휴게시간 포함)
- 급 여: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 근거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접수기간: 2026년 1월 7일(수) ~ 1월 21일(수) 18:00
- 서류전형: 2026년 1월 22일(목)
- 면접전형: 2026년 1월 26일(월) 16:30
- 임용예정일: 2026년 2월 19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1부(당사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당사 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방 법: E-Mail (우편 및 직접제출 불가)
- e-mail: [원문에서 확인]
- 제 출: 메일제목 [취사원-본인이름], 첨부파일[취사원-본인이름]
- 문 의: 031)291-0913
- 담당자: 총무과장 하창우
- 비 고: 당사 양식 미사용.개인정보동의서 서명(또는 인) 누락 및 미동의 시 서류접수에서 제외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됨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중 입사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그 밖에
- 미채용시 지자체 승인하에 재공고를 통해 경력 1년 미만자 채용 가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출근 후 7일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자가 출근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서류 반환의무 없음
- 접수 및 합격발표 본 기관 홈페이지 게시
-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하여야만 가점비율 적용
- 가점은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접수기간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출근 후 7일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자가 출근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서류 반환의무 없음
- 접수 및 합격발표 본 기관 홈페이지 게시
-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하여야만 가점비율 적용
- 가점은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접수기간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