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채용 공고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7 ~ 2026-01-20
어디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1-07
급여 원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적용 (3급)
주소
(21405)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82 (십정동) 현대다섬프라자 601호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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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2:39

채용정보 목록

마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적용 (3급)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