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2026-1]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사업계약직(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채용공고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7 ~ 2026-01-20
어디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1-07
- 급여 원문
- 기본급: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수당: 명절수당,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 수당(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처우개선 지방보조그 기준
- 주소
- (3417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1 (장대동) 3층 장
지원자격
□ 공통요건
- 주소지ㆍ성별: 제한 없음 / 연령: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7.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자격요건
채용분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 다음 자격 요건(①~②)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
①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 주소지ㆍ성별: 제한 없음 / 연령: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7.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자격요건
채용분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 다음 자격 요건(①~②)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
①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