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4차 채용 공고
서울시서대문구재가노인복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7 ~ 2026-01-14
어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7
- 급여 원문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결정
- 주소
-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충정로3가) -
지원자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기타 자격요건
○ 기타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지방공무원법 31조)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 에 의함
■ 기타 자격요건
○ 기타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지방공무원법 31조)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 에 의함
그 밖에
■ 경력자 우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수행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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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