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채용 공고』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9 ~ 2026-01-23
어디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4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8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준함(전문수당 월 20만원 지급)
- 주소
- (0133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23 (도봉동) .
지원자격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그 밖에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종료시까지 근무 가능
2)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종료시까지 근무 가능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