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일민들레집 상담평가요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긴급)
귀일민들레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09 ~ 2026-01-23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09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주소
- (61686)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87 (봉선동) 귀일민들레집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확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자
②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확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자
그 밖에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채용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채용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