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사)대구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공고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대구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2 ~ 2026-01-20
어디서
대구광역시 남구
급여
2,156,88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2
- 주소
-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봉덕동) 동영빌딩 5층 대구여성의전화
지원자격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대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사)대구여성의전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평화와 평등의 힘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및 직종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모집 부서 :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대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모집 직종 : 상담원
- 모집 업무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근무시간 : 월~금(오전 9시 ~ 저녁 6시)
*업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년 2월부터 근무
- 계약기간 : 26년 2월 ~ 27년 1월 (1년)
? 성폭력전문상담원수료증 사본 제출 필요
([성폭력방지법]제 19조의 2에 따른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100시간)이수)
(단, 입사 후 6개월 이내 취득 가능)
▣ 지원자격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민법] 제 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중 하나의 자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필수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 입사 후 제출 :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채용검진결과서류, 성폭력 전문 상담원 수료증 사본(입사 후 6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우대사항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개별통보)
▣ 급여 및 복리후생
- 최저임금 (2,156,880원) 이상
- 대구여성의전화 내규에 따름
- 4대 보험
▣ 응시원서 접수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팩스접수(053-471-6481), 메일접수([원문에서 확인])
- 문 의 : ☎ 053)471-6484
▣ 기타 유의사항
- 여성인권운동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 환영합니다.
- 3개월의 인턴과정이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지원부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의전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평화와 평등의 힘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및 직종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모집 부서 :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대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모집 직종 : 상담원
- 모집 업무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근무시간 : 월~금(오전 9시 ~ 저녁 6시)
*업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년 2월부터 근무
- 계약기간 : 26년 2월 ~ 27년 1월 (1년)
? 성폭력전문상담원수료증 사본 제출 필요
([성폭력방지법]제 19조의 2에 따른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100시간)이수)
(단, 입사 후 6개월 이내 취득 가능)
▣ 지원자격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민법] 제 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중 하나의 자격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필수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양식 사용)
- 입사 후 제출 :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채용검진결과서류, 성폭력 전문 상담원 수료증 사본(입사 후 6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우대사항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개별통보)
▣ 급여 및 복리후생
- 최저임금 (2,156,880원) 이상
- 대구여성의전화 내규에 따름
- 4대 보험
▣ 응시원서 접수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팩스접수(053-471-6481), 메일접수([원문에서 확인])
- 문 의 : ☎ 053)471-6484
▣ 기타 유의사항
- 여성인권운동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 환영합니다.
- 3개월의 인턴과정이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지원부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그 밖에
▣ 결격사유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부 상담원 (스토킹피해자 상담 및 지원)
1) 「스토킹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부 상담원 (스토킹피해자 상담 및 지원)
1) 「스토킹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