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전남광주통합특별시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신규 직원(추가) 채용
한울전남광주통합특별시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4 ~ 2026-09-02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4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24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기준
- 주소
- (622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로 50 (신창동) 2층
지원자격
응시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자격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 자격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