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사회복지법인 범숙> 산하 자립지원시설 계약직 보조원 모집
사회복지법인범숙 산하 자립지원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1 ~ 2026-09-27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14
- 급여 원문
-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함
- 주소
- (5119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1 (중동) 0000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및 상담 관련 경력자
다.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 이수자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및 상담 관련 경력자
다.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 이수자
그 밖에
가. 근무시간 : 주 40시간 기준. ※ 주 4회(월~목) 숙직업무 가능한 자.
- 월~목요일 : 16시~24시(7시간), 익일 6시 30분~8시 30분(2시간) ※익일 2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금요일 : 12시 퇴근
나. 근무 내용
- 입소자 생활 지원(취사 및 생활지도 등)
- 생활관 관리 및 기타업무
다. 급여내용
-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지원 기준
- 세전 기본급 월 2,281,800원(2026년 생활지도원 1호봉 기준)
- 수당 별도 지급(단, 야간수당은 보상휴일로 지급함.)
- 월~목요일 : 16시~24시(7시간), 익일 6시 30분~8시 30분(2시간) ※익일 2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금요일 : 12시 퇴근
나. 근무 내용
- 입소자 생활 지원(취사 및 생활지도 등)
- 생활관 관리 및 기타업무
다. 급여내용
-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지원 기준
- 세전 기본급 월 2,281,800원(2026년 생활지도원 1호봉 기준)
- 수당 별도 지급(단, 야간수당은 보상휴일로 지급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06:55